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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시에 해야 할 일

 
1. 회계 사무소에 전화해서 사업자 등록증 새로 받아달라고 함.
(당일 처리되며 일반과세자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음. 교부사유에 보면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2011.7.1과세전환으로 표시됨.)

2. 카드 단말기 회사에 연락해서 7/1부로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사실 알리고 단말기 세팅 새로 해달라고 한다. 담당자가 카드사 변경 양식 들고 오면 서명날인한다.(새로 받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분증사본, 입금계좌통장 사본, 개설신고필증사본 필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고도 얘들이 알아서 해주지만 혹시나 모르니 챙길 것!

3. 보건소에 가서 의료기관 변경 신고한다. (개설신고필증, 새 사업자 등록증, 면허증 사본, 변경신고서 작성. 1~2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수수료 有)좀전에 보건소에서 전화가 와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자기들 변경사항아니라고 심편원에 다시 알아보랍니다. 다시 심평원 전화하니 보건소마다 다르다고 개설필증에 변경사항 아니라면 새로발급된 사업자 등록증만 스캔해서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4. 변경사항 기재된 개설신고필증을 수령 후 -> 심평원 사이트(www.hira.or.kr) 접속 -> 요양기관업무포털 -> 공인인증서로그인 -> 현황신고 -> 현황신고 및 변경 -> 현황변경기본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임시저장 -> 최종제출(새 사업자 등록증 그림파일로 스캔해서 올리거나 팩스로 전송)

5. 이게 끝이 아니네요.
심평원 사이트에 7/1부로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하니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새로 발급받아야 한답니다.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새로운 공인인증서(공단/심평원 접속 및 수진자 조회, DUR용) 발급받는것 추가됩니다.

6. 사업자 계좌가 등록된 은행에 신분증, 새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인감을 지참, 방문하여 통장과 연계된 사업자 번호를 변경한다.

7. 거래처(제약회사, 보안회사, 잔자차트, KT, 우유 및 야쿠르트 아줌마, 의료기상, 상가주인, 상가번영회 등등)에 7/1부로 새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한다.

8. 전자차트 직원에 연락해서 7/1부로 차트 환경설정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사업자 등록번호도 변경토록 한다.

9. 사업자 고무인을 새로 판다.

10. 7월 1일 진료를 시작한다.

PS> 1. 카드사에서는 사업자번호 변경시 신규 등록으로 받아들인답니다. 즉 신규가맹점 승인이 늦어질 경우 처음 2~3일간은 일부 카드의 승인이 안될 수도 있으므로 참조바랍니다.

2. 심평원에 전화했을 때는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로 접수 또는 변경할 것은 없다고 합니다.


by 한공창  at  2011.07.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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